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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파자, 전립선암 급여 확대…중국 항암신약도 일부 급여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아스트라제네카의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 억제제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가 전립선암까지 급여 영역 확대에 성공했다. 난소암, 유방암, 췌장암까지 급여기준 확대는 실패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린파자정 등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요양급여결정 신청 결과.중국 제약사 베이진이 개발한 희귀 혈액암 신약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성인 환자에게 단독요법에서만 급여기준을 만들었다.이전에 한 가지 이상 치료를 받은 적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게 단독요법 급여기준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브루킨사는 캡슐 형태의 혈액암 전문약으로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BTK, Brutons Tyrosine Kinase)' 단백질 억제제다.급여기준 확대 신청 결과아스트라제네카 PARP 억제제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는 전립선암, 복막암, 유방암, 췌장암까지 급여기준 확대를 도전했지만 '이전에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 치료 후 질병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BRCA 변이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에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머크의 항 PD-L1 면역항암제 바벤시오주(아벨루맙)도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1차 단독유지요법으로 급여기준이 만들어지면서 급여권 진입에 한 발 다가섰다.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 범위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후속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암질심의 심의를 통과한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
2022-04-06 20:39:11정책

코로나 바람타고 토종 신약 약진…38개 중 13개가 '국산'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지난해 신약 품목으로 38개가 추가된 가운데 이중 약 66%가 다국적 제약사 품목으로 2020년 86%를 장악했던 것과 비교하면 '외국산 천하' 바람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국외사를 불문하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 등의 품목을 추가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일 공개한 2021년 신약 목록 변경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로 추가된 38개 품목 중 다국적 제약사 품목은 25개, 국내사 품목은 13개로 집계됐다.성분 분류로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개발이 늘어나면서 백신류의 증가가 눈에 띄었다. 백신류는 5개 품목이 추가됐는데 화이자의 코미나티주, 얀센의 코비드-19백신얀센주, 아스트라제네카의 아스트라제네카백스제브리아주, 녹십자의 모더나스파이크박스주가 추가됐다.코로나19 항체 치료제로는 유일하게 국내사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이외 항악성종양제가 7종이 추가됐고, 기타 혈액 및 체액용약이 6종, 기타 순환계용약이 4종, 자격요법제 3종, 기타 호흡기관용/중추신경용약 각 2종, 안과용제 1종, 전신마취제 1종 등이 추가됐다.업체별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약 품목이 7종으로 가장 많았는데 에브렌조정(성분명 록사두스타트)이 각 용량별로 총 5개로 품목 허가를 받은 영향이 제일 컸다.각 용량별 허가 내역을 하나로 조정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에브렌조정, 칼퀀스캡슐, 아스트라제네카백스제브리아주까지 총 3품목, 노바티스는 킴리아주, 졸겐스마주, 피크레이정 3품목, 화이자는 시빈코정, 아로마신정 2품목, 바이엘코리아는 베르쿠보정 1품목, 머크는 바벤시오주 1품목이다.국내사에선 한독이 갈라폴드캡슐, 유한양행 렉라자정,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한미약품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하나제약 바이파보주, 한림제약 브론패스정, 한독테바 아조비주, 듀켐바이오 아프에이씨비씨주사, 부광약품 오자넥스크림, 대웅제약 펙수클루정이 추가됐다.신약 목록에서는 총 59품목이 삭제됐다.BMS의 만성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시럽(성분명 엔테카비르), 바라크루드정이 삭제됐고, 릴리사의 항우울증약 심발타캡슐(성분명 둘록세틴),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ADHD) 치료제 스트라테라캡슐(성분명 아토목세틴염산염) 5종이 제외됐다.이어 MSD의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정(성분명 시타글립틴), 당뇨병 복합제 자누메트정(성분명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역시 지워졌다.한국로슈의 비만치료제 제니칼캅셀(성분명 오르리스타트), 갈더마코리아의 여드름치료제 디페린겔0.1%(아다팔렌), 한국UBC제약의 간질, 항경련제 케프라정(성분명 레비티라세탐)도 목록에서 빠졌다.2021년도 신약 지정 목록
2022-02-09 05:30:00제약·바이오

혈당측정용 전극 당뇨환자 처방일수 100일로 연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당뇨 환자의 처방일수 범위가 현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심사평가원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양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25일 열린 건정심은 방역수칙을 준수한 위원별 간막이를 설치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위한 양압기는 2018년 7월 급여화 이후 등록환자 수가 2018년 1만 2631명에서 2019년 3만 8570명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급여기준 중 13세 이상 환자의 무호흡 및 저호흡지수(AHI) 기준을 상향하고, 기기 순응기간에 한해 급여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인상했다. 그리고 순응 후 처방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기기 사용실적 및 순응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사용 시간 미달로 환자등록에서 제외된 경우 직전 처방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난 이후 재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급여기준도 개선했다. 제품 사용일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주당 7만원에서 제품 1개당 사용일수별 1만원으로 변경했다. 특히 진료주기(13주)와 전극주기(12주) 불일치로 인한 수급자 불편 완화를 위해 당뇨 최대 처방일수를 90일에서 최장 100일로 확대했다. 자동복막투석의 경우 소모성재료 및 산소치료 급여 대상자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판매업소 지도감독 및 업소등록 취소 근거를 요양비 급여기준 고시에 추가했다. 복지부는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선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이날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 주사제인 '바벤시오주'(성분명 아벨루맙, 머크)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바벤시오주는 병당 122만 6243원으로 환급형과 총액제한형으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2020-09-25 17:33:39정책

콜린알포세레이트 적응증 결국 축소…치매만 급여 인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재평가를 한 끝에 결국 적응증을 축소시켰다.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는 급여로 유지하면서 그 외 적응증에는 선별급여로 적용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서울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비공개로 재평가 논의를 진행했다. 심평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뇌기능개선제로 허가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작년 기준 3500억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했지만 효능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종근당 등 제약사 128곳이 제출한 임상 자료를 기반으로 약평위를 소집, 급여가 적절성을 평가했다. 제도가 본격 도입된 이래 첫 번째 재평가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그 결과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는 건강보험 급여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을 급여 대상으로 유지한 것이다. 하지만 그 외 효능‧효과에 대해선 선별급여를 적용시켰다. 즉 치매를 제외한 효능‧효과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처방받을 경우 환자는 약값의 8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약평위가 선별급여 대상으로 밝힌 효능‧효과는 정서불안과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이다. 심평원 측은 "현재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약평위 회의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와 함께 머크의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 바벤시오주(아벨루맙)의 급여적정성도 평가했다. 약평위는 바벤시오주가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조만간 머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0-06-11 17:52:42정책

정부·학회도 RWD-허가 연계 공감대…"피할 수 없는 흐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전세계에서 의약품 시판 후 축적된 리얼월드 데이터(Real World Date, RWD)를 허가사항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RWD를 통해 근거 도출이 곧 규제 과학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의약선진국의 경우 실제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도 나온다. 해외 RWD 활용 사례, 국내에서의 제도화 움직임 등을 짚었다. -편집자 주 RWE-허가 체계 연계, 선진국 사례는 "RWE-허가 연계, 피할 수 없는 흐름" 리얼월드 데이터(Real World Date, RWD)에서 확인된 의약품 관련 안전성과 효능 등의 실제 근거들이 적응증 확대, 신규 허가에 반영된 사례가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RWD 활용 방안 논의가 불붙고 있다. 국내에서는 RWD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 내지 제도화 방향에 대한 공감대 확인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미국, 일본, 유럽은 이미 허가 체계 내에서 RWD의 활용 방안까지 접근이 이뤄진 상태. 특히 기존 의약품과의 직접 비교 임상이 어려운 희귀의약품의 도입과 적응증 확대에 적극적인 제약사의 경우 임상 데이터의 적극 활용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제약사 및 학회, 규제기관 별 입장도 큰 틀에서 RWD-허가 연계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내의 RWD 도입 움직임과 제약사, 학회들의 의견을 들어 활용 방안 및 체계적 제도화 방향을 정리했다. ▲제도 필요성에 눈 뜬 식약처, 활용 방안 공감 이달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생노동성은 공동으로 한-일 의약품 민관 심포지엄을 코엑스에서 개최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최신 규제 동향 및 임상시험 제도와 개선 방향, 양국의 약가체계 동향 등을 공유했다. 이날 관심을 끈 부분은 일본의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기관 PMDA(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가 2020년을 목표로 RWD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공표했다는 점. 일본은 RWD를 분석, 규제 활용 목적의 실사용증거(Real World Evidence, RWE)를 얻기 위해선 데이터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2020년 4월 이후부터 모든 신약 승인 신청 시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의 전자기록 제출을 의무화했다. 일본은 전자 데이터로 집계된 전자진료기록카드 DB 및 임상시험 자료를 분석해 시판 후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 리뉴얼과 약효군 별 의약품의 소아 용량 검토, 특정 질환 모델 시뮬레이션, 평기지표 개발에 활용한다는 계획. 일본은 RWD 활용이 의약품 안전성 정보 접근성 향상을 통한 일반 소비자, 환자들의 건강권 증진뿐 아니라 원활한 임상적 유효성 결과 도출을 통해 신약 개발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미국 역시 전자의무기록 자료를 활용해 의약품의 효능 및 안전성과 관련해 실시간 RWD의 분석, 반영한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국내 상황은 어떨까. 작년부터 식약처도 전문가들간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화된 방안 수립까지는 걸음마 단계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식약처는 작년 8월 간담회를 개최하고 RWD 활용 방안에 대해 학회 임원, 산업계, 제약사들을 초청,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핵심 아젠다는 세계의 RWD 활용 흐름 속에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합성 의약품 쪽과 바이오가 영역이 크게 다르다 보니 각자 세계에서의 RWD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의약품 쪽은 이미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바이오의약품 과에서도 외국의 심사 과정에서 RWD/RWE 활용한 사례를 수집해 책을 발간했다"며 "해당 사례집에서는 미국 FDA, 유럽 EMA의 활용 사례들이 주로 등장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도 선진 규제 기관의 사례를 참고하는 만큼, FDA/EMA의 RWD 활용 방안은 국내 제도화에 벤치마킹 틀로 기능할 뿐더러 사실상 RWD-허가 연계는 미래형 제도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 적용할 지에 대한 논의가 불붙고 있다"며 "규제 기관뿐 아니라 학회, 제약사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규제 과학의 당위성을 역설하기 때문에 RWD를 통한 근거 창출,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과학의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는 의약품 시판 후 관리 사항으로는 PMS(Post Market Surveillance, 시판후조사)밖에 없는 실정으로 재빠른 의약품 위해 정보의 수집, 반영이 어렵다"며 "RWD-허가 연계는 업계 신약 개발 가속과 환자들의 안전 측면 모두에서 윈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이 풍부한 외국계 제약사는 시판후 자료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지만 국내사는 그럴 여건이 안되기도 한다"며 "이제 해외에 나가려면 국내 임상 결과가 아니라 RWD가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는 날이 올 수 있다"고 RWD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학회도, 제약사도 "RWD 실사용에 속도내야" 제약사들도 본격적인 RWD 실사용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의 시판 후 조사(PMS)를 통한 재심사는 인적, 시간적 비용이 큰 데다가 즉각적인 연계에도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달 식약처 주최로 열린 'RWD/RWE 기반 의약품안전관리 연구전략 마련 심포지엄'에서도 현재의 PMS 방식을 대체하기 위한 해법들이 속속 제시됐다. 핵심은 PMS 수집의 어려움과 비용 소요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와 차이가 커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 식약처도 PMS 제도의 급진적 폐지보다는 RWD를 기반으로 RMP(Risk Management Plan, 위해성관리계획)로의 흡수를 제시했다. RWD가 다양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제 투약 자료기 때문에 활용도 및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한 셈. 실제 미국 FDA, 유럽 EMA는 신약의 적응증 확대에 허가의 근거가된 임상시험을 메타 분석해 RWE를 도출하거나 희귀의약품의 단일 임상 결과를 과거 축적된 레지스트리와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효용성을 평가하고 있다. 희귀의약품을 취급하는 H 제약사 관계자는 "허가 및 급여를 얻기 위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는 데 반대할 제약사는 없다"며 "문제는 소수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희귀의약품의 경우 헤드 투 헤드 임상은 커녕 경제성평가 자체도 불가능할 때가 많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면역항암제 바벤시오주는 직접 비교 임상이 없는데도 RWD를 통해 치료제의 유효성을 입증, 조건부 판매승인을 얻은 바 있다"며 "국내와 해외의 가장 큰 차이는 RWD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인용하냐, 마냐의 인식 차이"라고 강조했다. FDA와 EMA는 질환의 희귀성 등을 고려, 과거의 치료이력 대조군으로부터 얻은 데이터 및 문헌정보 분석만으로도 바벤시오 주의 허가를 내줬다. 또 암젠은 자체 개발 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 주와 관련 기존 RWD를 활용, 자체 환자 분포 빈도 가중/보정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 역시 근거로 인용됐다. 임수 분당서울특별시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학회와 개인 연구자들이 다양한 RWD 자료를 생산하고 있고 의미있는 연구에는 정책 입안자들이 반영을 한다"며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미있다고 판단하면 받아들이는 것이지 제도적으로 반영 기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연구를 통해 치료 효과가 입증된 약제라고 하면 학회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 기관에 보험 급여를 요청하기도 한다"며 "역시 요구 차원에서 끝날 뿐 보험 급여화와 에비던스의 확실함 정도가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비만 환자의 경우 비만 수술은 보험이 되지만 비만약제는 비급여로 설정이 되는 등 급여 우선순위 결정에도 근거 중심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뜻. 임수 교수는 "대한비만학회에서 비만은 질병이기 때문에 비만 약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많은 경우 정부는 보험 재정 문제를 거론한다"며 "전세계적으로 RWD 활용 방안이 대두되는 것 역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규제 과학의 당위성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약효, 효능이 입증된 약제에 보험적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근거에 기반하기 때문에 보험 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며 "따라서 RWD-허가 연계 제도화에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19-07-27 06:00:57학술

RWD 향해 뛰어가는 의약선진국들…활용 사례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전세계에서 의약품 시판 후 축적된 리얼월드 데이터(Real World Date, RWD)를 허가사항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RWD를 통해 근거 도출이 곧 규제 과학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의약선진국의 경우 실제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도 나온다. 해외 RWD 활용 사례, 국내에서의 제도화 움직임 등을 짚었다. -편집자 주 RWE-허가 체계 연계, 선진국 사례는 "RWE-허가 연계, 피할 수 없는 흐름" 미국, 일본 등에서 의약품의 시판 후 축적된 리얼월드 데이터(Real World Date, RWD)를 허가사항에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RWD 활용의 이점은 다양한 변수를 지닌 환자군에 진료/투약 후 나타난 부작용, 효능 등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임상 환경에서 밝혀지지 않은 의약품의 실체에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 특히 RWD-허가 연계가 고도화 될 경우 의약품의 보험 급여화 대상 선정 및 제외에 정치적인 이슈보다 RWD 분석을 통해 얻은 실사용증거(Real World Evidence, RWE)에 기반해 '규제 과학'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아직 RWD-허가 연계 필요성에 대한 논의만 진행되는 정도지만 의약선진국은 실제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일본의 경우 허가 신청시 전자 임상 데이터 제출 의무화를 통해 2020년까지 RWD 활용 의약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 미국 역시 전자의무기록 자료를 활용해 의약품의 효능 및 안전성과 관련해 실시간 RWD의 분석, 반영한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해외 사례를 정리해 의약품 허가 이후 안전성, 효능, 적응증 평가 등에 RWD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폈다. 제약사 자체 분석 자료도 근거로 활용 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 주는 단일군 임상시험과 치료이력 대조군을 비교해 유용성을 확인한 사례다. 2014년 12월 FDA는 희귀의약품 신속심사 절차에 따라 블린사이토 주에 대해 진행중인 임상3상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판매를 승인했다. 2015년 11월 유럽 EMA도 비슷한 조건으로 판매를 승인했다. 허가 신청자 암젠은 유럽과 미국의 다국적 다기관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등록된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림프모구성 18세 이상 189명의 백혈병환자를 대상으로 블린사이토 주 치료효과를 분석한 임상 2상 결과를 FDA 및 EMA에 제출했다. 암젠은 단일군 임상시험 결과를 치료이력 대조군의 RWD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때 암젠은 치료이력 대조군에 블린사이토 투약 군의 환자 분포 빈도를 가중해 보정하거나 각 환자별 성향 점수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편향성(bias)를 최소화했다. 이런 가중분석을 통해 블린사이토 주의 완전관해율은 치료환자 189명에서 43%가 나왔고, 화학요법 치료환자(N=694)에서는 24%로 집계됐다. 전체 생존기간은 각각 6.1개월, 3.3개월로 블린사이토 주의 유용성을 입증했다. FDA와 EMA는 이 자료를 검토해 임상3상 시험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조건부 판매를 승인했다. 화학요법과의 직접 비교 임상 자료 제출 대신 제약사가 자체 분석했고, 일부 보정이 들어간 RWE 역시 근거가 확실하다면 정부 기관이 인용할 수 있다는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EMA, 임상 메타 분석으로 적응증 확대 결정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 '솔리리스'(에쿨리주맙)는 1병에 600만원에 달하는 고가약이다. 솔리리스는 최초 승인 시 임상시험을 근거로 수혈 이역이 있는 환자에 한해 사용이 승인됐다. 개발사는 이후 RWD 자료를 축적, 수혈 이력과 관계없이 용혈이 감소하고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증상이 완화된다는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했다. 솔리리스 개발사 알렉시온은 수혈 이력과 무관하게 적응증을 확대하고자 2014년 4월 유럽의약청(EMA)에 허가변경을 신청했다. EMA는 실제 학회 및 연구진이 진행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솔리리스 허가의 근거가 된 임상시험을 메타 분석하는 방식으로 RWE를 도출했다. 수혈이력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레지스트리 연구 결과와 수혈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메타 분석해 수혈 이력과 무관하게 유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진 것. 이에 EMA는 제시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혈 이력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솔리리스 사용을 확대하도록 2015년 허가변경을 승인했다. 비교임상 없는 2상으로 효용성 입증 면역항암제 바벤시오주는 유효성 평가 시 직접 비교(head to head) 임상시험이 없었지만 RWD를 활용해 치료제의 유효성을 입증했다. 바벤시오주는 2017년 3월 미국 FDA에서 혁신신약 신속심사에 따라 추후 임상적 유용성 확증을 위한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판매승인을 얻었다. 2017년 9월에는 유럽 EMA로부터 추후 임상3상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조건부 판매승인을 얻었다. 바벤시오주 신규 허가의 근거는 전이성 메르켈세포함 치료를 위해 1차 이상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88명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2상 연구였다. 문제는 바벤시오주가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화학요법을 받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비교 무작위 임상시험이 없다는 점. FDA와 EMA는 임상2상의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환자 RWD에서 얻은 치료이력 대조군과 바벤시오주 단일군 임상시험 효과를 간접 비교하는 방식으로 효용성을 판단했다. FDA와 EMA는 단일군 임상연구의 본질적인 환계와 질환의 희귀성, 과거의 치료이력 대조군으로부터 얻은 데이터 및 문헌정보 고찰 등을 고려, 바벤시오주가 이전에 화학요법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유효하다고 결론내렸다. RWE, 시판 후 안전관리에도 활용 지금까지 사례는 신규 시판허가에 RWD와 RWE를 활용한 사례들이었지만 시판 후 안전관리에도 활용되는 사례도 축적되고 있다. EMA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피부 관련 이상반응의 빈도와 치료반응률과의 연관성을 살피기 위해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다. 키트루다와 같은 항 PD-1 치료는 갑상선 항진증, 위장관 장애, 피로 또는 근육통, 피부 질환과 같은 다수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가려움증 및 백반증은 항 PD-1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각각 21%, 9% 보고된 바 있다. EMA는 피부 부작용과 병의 진전 사이의 관계 분석을 위해 환자의 의료 기록정보를 근거로 투약 일정에 따라 환자군을 3개로 나눠 20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적관찰했다. 분석 결과 모든 군에서 피부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의 무진행 생존 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이는 키트루다 치료를 받는 중에 종양이 계속 커진다면 체내 약의 누적용량이나 중재효과가 감소돼 피부 부작용을 경험할 확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EMA는 키트루다 사용에 따른 다양한 피부 부작용은 늦게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 중단 후에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외 2017년 영국 의약품 규제기관인 MHPR은 옵디보의 RWD 분석을 통해 장기 이식 환자에서 거부 위험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미 FDA는 메디케어 자료를 통해 류마티스성 관절염 또는 염증성 장 질환을 앓는 유방암 수술 전력 환자에 대한 Anti-TNF 제제 투약의 재발성 유방암 위험을 분석, TNF 억제제에서의 유방암 재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HR=1.13)고 결론내렸다.
2019-07-26 06:00:54제약·바이오

다섯번째 면역항암제 '바벤시오'...공격성 피부암 새옵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전이성 메르켈세포암에서) 기존 1차치료에 실패한 환자의 경우 생존율이 2개월에 그쳤지만, 면역항암제로 6개월간 생존율이 40% 이상 보고되는 것엔 상당한 의미가 있다." 김미소 교수. 서울대암병원 종양내과 김미소 교수가 25일 항PD-L1 면역항암제 바벤시오(아벨루맙) 기자간담회에 나와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현황과 함께 바벤시오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교수에 따르면 희귀 피부암으로 알려진 메르켈세포암은 국소림프절 침범 및 원격전이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약 6개월로 낮은 생존율을 보이는 희귀하고 공격적인 피부암이다. 피부 상층부에서 말초신경 가까이에 위치한 메르켈세포의 악성 변화로 진피표피경계에서 발생하며, 질병 관련 사망률이 33~46%로 추정되는 공격적인 질병이다. 국내에서는 정확한 메르켈 세포암 환자수가 집계된 적은 없지만, 피부암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국민이 2012년 4844 명에서 2017년 7669명으로 5년 새 58% 가량 증가한 발병 수치가 확인된 바 있다. 김 교수는 "메르켈세포암에 면역항암제가 나온지 2년이 됐다. 임상에 참여한 환자수는 적지만 해당 암이 얼마나 희귀한 암종인지 이해하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바벤시오는 미국FDA와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최초의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로 승인받은 면역항암제로, 주요 임상연구인 'JAVELIN Merkel 200 연구'를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날 한국머크 의학부 메디컬 디렉터 제임스 예(James Yeh) 박사는 바벤시오의 주요 임상연구인 JAVELIN 시험의 일부인 JAVELIN Merkel 200 결과를 통해 "바벤시오는 단독요법 후 치료에 따른 질병 반응을 측정하는 객관적 반응률(ORR)이 33.0%에 달했으며, 11.4%는 완전반응을, 21.6%는 부분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또 전체 생존기간(OS)은 12.9개월이었으며, 분석시점에서 도출된 종양 반응은 93%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74%는 최소한 12개월 이상 지속적인 반응을 보였다. 치료받은 이력이 없는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Part B 연구의 중간분석 결과에서는, 39.7%는 객관적 반응을, 13.8%는 완전반응을, 25.9%는 부분반응을 보였다. 또한 종양 반응의 89%가 3개월 이상, 78%가 6개월 이상 지속됐다. 김 교수는 "현재 4기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 옵션은 제한적이며, 바벤시오주를 제외한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에 대해 허가된 요법은 없는 상황”이라며 "4개월간의 추가 연장효과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벤시오주는 머크와 화이자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공동 연구 및 판매되고 있다. 면역항암제 가운데 첫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로 승인 받아 미국 및 EU 28개 회원국에서 발매됐으며,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허가 받은 바 있다. 국내엣에서는 올해 3월 22일 국내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았다.
2019-07-25 12:01:27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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